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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이들 얼만큼 받을지 고민이 드실겁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월세 세액공제를 할떄 얼마를 돌려 받을지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구절절 얘기없이 깔금하게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1. 소득 요건 완화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변경: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위 사진과 같이 공제 한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2. 공제 한도 증가
기존: 750만원
변경: 1,000만원으로 확대
3.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월세 세액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세입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필요 서류 (중요)
1.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의사항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주거용이라면 세액공제 대상
기숙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전입신고는 필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이러한 변경사항들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증가하여, 월 83만원까지의 월세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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