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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안 거부권이란?

by nononoee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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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안-거부권

법안 거부권의 주요 내용

1.  거부권의 행사 절차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환부(돌려보냄)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안의 일부 수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안 전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2.  재의요구 후 국회의 처리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합니다.

3.  거부권의 목적

  • 거부권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이는 입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거부권과 관련된 논란

1.  헌법 용어와 혼란

  •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부권’이라는 용어 대신 ‘재의요구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부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일부에서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어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남용 문제

  • 대통령이 거부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3.  재의요구 후 폐기 사례

  •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재의요구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중요한 견제 장치로 작용하지만, 남용될 경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입법 절차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공익적인 판단 아래 행사되어야 하며, 여야 간 협치를 통해 효율적인 입법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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