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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금융위원회 실비용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시행?

by nononoee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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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하려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할 때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1045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전까지는 은행이 임의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은행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반영해 수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중도상환-수수료-면제
https://www.fsc.go.kr/no010101/81045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과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5대 시중은행(하나은행·하나은행·KB·우리은행·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자율적인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제도의 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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